입원·사망·행방불명 보호자 반려동물 긴급보호 법안 발의
신영대 국회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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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구조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이 최근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구조·보호할 수 있는 보호조치 대상 동물에 ‘소유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방치된 동물’을 포함시켰다.
내년 4월 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지자체가 발견하면, 그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보호할 수 있다.
신영대 의원안은 여기에 ‘사망, 입원, 구금, 행방불명 등 보호자의 부재로 방치된 반려동물’을 추가한 것이다.
신영대 의원 측은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되어 동물이 방치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홀로 남는 반려동물에 대한 마땅한 보호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특히 고령화 심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도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 방치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이 “지자체가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했거나 신고를 받아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안전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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