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핵심보완 미뤄져 ‘인증 받아도 좋은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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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개정내용 6개 항목 중 1개만 개정돼

동물복지∙방목∙방사 등 표현 제한 없어 인증 받아도 구별 어려워 ‘프리미엄이 없다’

지난 8월 13일 입법예고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29일 통과된 가운데, 예고 당시의 개정내용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개정안은 동물운송업자 구체화, 동물보호센터 점검에 따른 사후조치 의무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보완 등 다양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물판매업 조건 완화와 관련된 내용만 개정되고 나머지는 제외됐다. 동물복지와 관련된 개정은 미뤄지고 동물 판매만 쉽게 만든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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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개정조항이 제외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8월 예고됐던 개정안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에만 ‘동물복지’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인증받지 않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에 ‘방사’, ‘방목’ 등의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인증 받지 않은 농장에서 생산된 식용란에 유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애써 인증을 받은 농장에게 마땅한 프리미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이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주관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관계단체도 인증을 받은 축산물이 잘 판매되는 것이 동물복지형 축산 정착의 첫번째 조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용호 검역본부장도 “축산에 동물복지를 반영해도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싸게 생산된 축산물을 소비자가 외면하면 결과적으로 동물복지 축산이 자리잡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은 전국 45개. 모두 산란계 농장이다. 양돈농장도 지난 9월 1일 인증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동물복지달걀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근시일내에 추가적인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8월 29일 입법예고된 동물등록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 동물등록제 시행지역 확대와 수수료 변경, 무선식별장치 구입방식 변경 등 핵심적인 사안이 많아 2014년 이전에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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