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일으킨 보호자, 의무 교육도 받아야

어기구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개물림 사고 견주에 형사처벌·수강명령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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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 형사처벌과 함께 사고예방 교육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충남 당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개가 초등학생을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개물림 사고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목과 팔 등을 물려 크게 다친 피해 학생은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해당 사고견(압수물)은 안락사될 전망이다. 안락사 절차가 관할 울산지검의 요구로 중단되며 한 차례 논란이 일었지만, 25일 울산지검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동물보호법에 따른 안락사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추가로 냈다.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도 처벌대상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 대한 사후적 제재는 개물림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어기구 의원이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안은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게 형사처벌과 함께 사고예방 교육과 관련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맹견 등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물림 관련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200시간까지 의무 수강토록 한 것이다.

내년 시행될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은 5대 맹견품종이 아니라도 개물림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 의원은 “맹견 등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견주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사고예방 교육과 관련한 수강명령을 형벌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전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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