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안전사고 재발방지 위한 사육시설기준 등 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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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준비 중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기준, 관리기준 등 포함 예정

환경부가 호랑이, 흰코뿔소 난동사건의 재발 방지에 나선다.

지난 11월 24일 서울동물원에서 시베리아호랑이가 우리를 탈출해 사육사의 목을 물어 충격을 준 가운데, 지난해 8월 흰코뿔소가 우리 밖으로 나온 것을 진압하다가 쇼크사한 일까지 드러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

환경부는 올해 7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기준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에는 시베리아호랑이와 흰코뿔소는 물론 반달곰, 산양 등 다양한 동물원 내 야생동물이 해당된다.

서울대공원 사고의 경우 해당 호랑이가 원래 거주하던 곳의 절반 크기인 여우용 우리로 옮겨져 사고의 빌미를 제공했다. 현행법에는 멸종위기종을 관리하는 사육시설의 규모와 설치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만큼 충분한 규모의 시설 기준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물원의 사육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정비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뤄지지 못했다 것이 아쉬운 점이다. 7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기준 뿐만 아니라 동물원 점검, 개선명령, 사육동물 관리전반에 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다. 하지만, 환경부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와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서울동물원 호랑이 사고가 사육환경이나 사육사 관리 등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낸 ‘인재’로 결론난만큼, 곧 마련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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