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305회] 8월까지 과태료 면제…9월 1일부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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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동물등록을 하고, 외출 시 반드시 목줄(리드줄), 인식표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또한, 동물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바뀌었거나, 연락처, 주소가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 중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므로, 동물등록을 안 했거나 변경신고를 안 한 분들은 8월 말까지 꼭 하시길 바랍니다.

9월 1일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됩니다.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여부,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2m) 등 펫티켓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클리벳 305회에서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방법’, ‘2021년 단속 실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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