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도 청정지역 돼지고기는 수입한다

농식품부, EU산 동물·축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개정 일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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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유럽연합(EU)산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했다. 가금 관련 11건, 돼지 관련 19건의 수입위생조건 고시 제·개정을 한꺼번에 진행한다.

당초에는 EU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로부터의 돼지·가금 관련 수입이 전면 중단됐다.

이를 개정해 ASF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더라도 청정지역(free zone)과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을 구분하고,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돈육·가금육 등은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가령 수출국 내 일부 지역에서 ASF가 발병한 경우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역학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발생농장 주변 이동제한·예찰,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 이동제한·예찰 등 방역조치가 적절히 이행되는 것이 기본 조건이다.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돼지라 하더라도 출생 이래 또는 도축 전 최소 90일 이상 청정지역에서 사육되어야만 수출할 수 있다. 아울러 출하 경로, 도축·가공장 모두 청정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출국에서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전파 위험이 큰 경우는 수출국과 협의하여 수출제한지역을 확대하거나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EU 수출국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 왔다.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하면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로 가축질병이 (국내에) 유입될 위험은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영국·일본 등이 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AI·ASF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돈육·가금을 수입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고병원성 AI·ASF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돈육·가금육을 베트남이나 홍콩 등에 수출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약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식품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현물 검사, 바이러스 유무에 대한 검사 등 검역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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