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이슈] 살처분된 소가 이력관리시스템에는 사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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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2일 2022년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총 632건의 현안을 다룬 이번 보고서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분야에서는 폐사가축 이력정보 관리,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반려동물 보험대책 등 수의축산 관련 이슈가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8개 지자체에서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소 15,143건 중 258건에서 문제가 포착됐다.

살처분된 소가 이력시스템 상에서는 도축 출하(32건)됐거나 사육 중(226건)으로 기록된 것이다.

가축전염병 외의 사유로 폐사한 소에서도 전체 16,527건 중 908건이 도축 혹은 사육 중으로 입력된 오류가 발견됐다.

살처분보상금이나 폐사체 처리비용 지급을 신청하면서 이력관리시스템에 폐사신고를 누락하거나, 귀표를 분실한 소에 재부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입법조사처는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소의 보상금을 지자체가 지급하도록 하면서 폐사신고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정하지 않고 있다”며 “매년 이력관리제 이행실태를 평가하면서도 소의 폐사신고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이 관리사각지대 발생의 주요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농가에 살처분보상금이나 폐사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이력시스템에 폐사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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