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이슈] 반려동물 사료, 안전·품질관리 별도로 관리해야

펫푸드 재료 원산지, 전성분 표시 의무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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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반려동물 사료)를 소·돼지 등 가축용 사료와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2년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을 지목했다.

 

반려동물 사료 영양 균형·기능성 관리 사각지대

별도 관리체계 만들어야

국내에 펫푸드를 별도로 규정하는 법령은 없다. 소·돼지·가금 등 일반 축산 사료와 마찬가지로 관리된다. 펫푸드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배합사료로 분류될 뿐이다.

시중에 출시된 펫푸드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재료로만 만들었다거나, 눈이나 피부 등 각종 장기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홍보 문구가 즐비하다.

하지만 정작 펫푸드 제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절차는 이 같은 성분이나 기능을 검증하지 않는다. 당국은 조단백, 조지방 등 기본적인 영양 구성만 제출 받는다.

대부분의 식이를 사료로만 해결하는 반려동물의 특성상 영양소 균형이나 재료 품질이 중요하지만, 품질관리는 제조업체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는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반려동물용 사료에 관한 원산지 표시 의무, 전성분 표시 의무 등 안전·품질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수의영양학회(회장 양철호)도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올초 발간한 ‘국내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제언’에서는 국내에 펫푸드의 영양학적 적절성을 평가할 객관적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AAFCO(미국사료관리협회), FEDIAF(유럽펫푸드산업연합)처럼 별도의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능성 보조제를 집중 조명한 7월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기능성 보조제도 ‘사료’로 결국 등록·판매되는 제품인데, ‘OO에 도움’이라며 개별 제품이 내세우는 기능성을 검증할 과학적 근거나 핵심성분 함량은 당국의 관리 범위 밖에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펫푸드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일본의 별도 입법 사례를 고려하면 국내에도 펫푸드에 관한 별도의 안전 및 품질관리체계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일본은 2008년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일반 가축용 사료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경우 반려동물용 사료 유통 및 판매업자의 안전준수 의무, 원산지 표시 의무, 전성분 표시 의무 등을 관리대상으로 제시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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