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로 실밥 뽑은 간호조무사가 불법 의료행위?

法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았다면, 간호조무사 단독 행위는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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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실밥제거를 지시한 의사와 이를 수행한 간호조무사 모두 불법 의료행위로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6월 30일 확정했다.

부산 소재 의원의 의사 A씨는 2020년 1월 이마거상술 등을 받고 실밥제거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간호조무사 B씨가 실밥을 제거하도록 지시했다.

이때 의사 A씨가 환자 상태를 진찰하지 않고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실밥을 제거하도록 한 것이 문제로 지목됐다. 의사 진찰 없이 이루어진 간호조무사의 실밥 제거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라는 것이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간호조무사 B씨는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B가 의사 A에게 실밥 부위 상태에 대해 보고한 후 실밥제거 지시를 받아 실밥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실밥 부위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행위를 간호조무사 B가 단독으로 한 이상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같은 의료기관 내에 있어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B씨가 실밥 제거를 마친 후 의사 A씨가 실밥제거 부위를 확인했지만 이를 두고 ‘의사 A가 간호조무사 B의 행위를 지도·감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항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을 유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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