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또 논란입니다.
이번 논란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 보유세 연구용역’을 시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8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농식품부 업무 보고’를 할 때 보유세 도입 여부·활용방향 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내년(2023년)에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큰 논란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농식품부가 1월 16일 추가 자료를 배포하고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고,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도입 여부, 활용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은 ‘보유세 도입으로 보호자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고,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보유세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중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 세부담이 커지고, 유기동물 발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반려동물 보유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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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투표수: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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