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생축 운반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않도록 개선한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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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지정받은 도축장의 가금 생축운반차량은 거점소독시설을 들리지 않도록 방역정책이 개선될 전망이다.

살처분 명령을 ‘지체없이’ 내리도록 하되, 24만수 이상 케이지 사육농가 등을 24시간내 살처분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안을 이달 초 마련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생축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문제, 드디어 개선되나

개정안은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 개념을 신설한다.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소독관리 실태를 점검받고 지정된 도축장이다.

이 도축장에 소속됐거나 계약 관계인 생축운반차량은 농장으로부터 가금을 상차한 후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 상차한 농장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해당 농가의 서명을 받은 ‘소독확인증’으로 갈음한다.

생축을 실은 차량도 거점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경유하도록 한 현행 방식은 현장에서 불만이 많은 방역정책 중 하나다. 계속 분비물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생축을 실어 놓고 소독약을 뿌려봤자 소독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생축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오히려 여러 축산차량이 운집하는 거점소독시설을 피해야 한다. 감염되지 않았다면 더더욱 갈 필요가 없다.

아울러 개정안은 시도 가축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살처분 명령시점은 ‘지체없이’

대규모 케이지 농장은 24시간내 살처분 원칙서 예외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에 지체없이 살처분·폐기를 명령하도록 했다.

기존 SOP에는 살처분 명령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살처분명령서 발부가 늦어져 살처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발생농가의 사육규모가 클 때가 문제다. 케이지 사육방식의 농장에서는 가금을 한 마리씩 꺼내는 방식으로 살처분을 진행해야 하는데, 사육규모가 수십만수에 이르면 작업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살처분은 24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지난달 열린 ‘2022년 AI 차단방역 핵심역량 함양교육’에 모인 가축방역관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한 시군 담당자는 ‘(살처분 두수가) 70만수가 넘어가니 120명을 투입해도 24시간 내에 처리하기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개정안은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살처분명령서를 발부하고 24시간 이내에 살처분 처리를 완료하도록 했다.

다만 24만수 이상 케이지 사육농장의 경우 살처분 지연 사유와 완료일자, 차단방역 조치 등이 포함된 살처분 계획을 마련해 농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야생조류 AI 항원, 고병원성 확진 이후 주변 가금농장 이동제한

야생조류나 분변에서 H5형 혹은 H7형 AI 항원이 발견된 경우 주변 가금농장의 이동제한 요건도 완화된다.

당초에는 이들 항원이 발견되면 검출지점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가금농장에 이동제한을 실시했다.

개정안은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통제는 해당 항원이 고병원성 AI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 실시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형적 여건이나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해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병원성 확진 전에도 이동제한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뒀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 모든 지자체에 대책본부·상황실을 가동하도록 하고, 발생농장 재입식시험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 6일 농식품부가 행정예고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과 함께 오는 겨울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적용될 전망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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