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개에 불붙인 학대자 검찰 송치…치료한 수의사 “이런 학대는 처음 봐”

충북 괴산경찰서, 반려견에 불붙여 학대한 60대 남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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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경찰서가 “자신이 키우던 개에게 불을 붙인 6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 괴산 화양계곡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7월 31일 자정, 자신이 키우는 2살령 진돗개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괴산경찰서 지능팀의 자문협조 요청을 받고 학대견을 관리 중인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한유복)는 이번 사건을 ‘화양계곡 진돗개 화형식 학대 사건’으로 명명했다. 마치 화형식을 하듯 개에 온몸에 불을 붙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한유복에 따르면, A씨가 붙이자 놀란 펜션 투숙객들이 불을 껐으며, 경찰은 “살아있는 개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돗개는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어 현재까지 50여 일째 경기도 소재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진돗개를 치료하고 있는 수의사는 “많은 동물학대 사건을 봤지만, 이렇게 상태가 심각한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다행히 꾸준한 치료 덕분에 진돗개의 현재 상태는 많이 개선된 상황이다.

진돗개 최근 모습. 치료를 받아 상태가 많이 개선됐다.

A씨는 “쓰레기를 태우다 실수로 개에게 불이 붙은 것”이라며 동물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떨어진 개의 피부조직과 살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의뢰한 결과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며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졌다.

괴산경찰서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진돗개에게 신나 등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수의학(수의법의학)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금 힘을 얻고 있다.

한유복 관계자는 “수많은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사법기관과 연계한 법수의학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며 “법수의학과 신설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관련 움직임도 있다.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검역본부에 법의학부검실, 원인체실, 독물분석실, 약품분석실을 갖춘 (가칭)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이 추진 중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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