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개·고양이 40.3% 불법 번식되어 유통”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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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최근 3년간 국내 반려동물(개, 고양이) 판매의 40.3%가 불법 번식·유통된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이 이렇게 추정한 근거는 반려동물 수입·생산 수치와 반려동물 판매 수치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위성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국내에서 판매된 반려견과 반려묘는 총 35만 3,132마리인데 반해 수입·생산된 반려견과 반려묘는 총 21만 694마리였다. 약 14만 2,438마리의 차이가 존재한다.

위성곤 의원은 이런 차이를 근거로 최근 3년간 전체 판매 동물의 40.3%인 약 14만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불법번식, 유통,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려견은 총 27만 5,806마리가 판매, 16만 7,252마리가 생산·수입되어 약 10만 8,554마리(39.3%)가 불법 분양된 것으로 추정되고, 반려묘는 총 7만 7,326마리가 판매, 4만 3,442마리 생산·수입되어 약 3만 3,884마리(43.8%)가 불법 분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위성곤 의원실 판단이다.

위성곤 의원은 “동물판매업의 통계를 통해 불법 번식장이 성행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며 “실제로 불법 번식장이 성행하지만 정부가 현재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생산업체로부터 생산된 동물이 판매업장을 거쳐 유통되면서 판매된 수가 생산·수입보다 많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반려동물 이력관리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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