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처방제 11월 확대 시행‥대수 불법진료신고센터 강화
KVMA 대한수의사회지 11월호, 허주형 회장 담화문
KVMA 대한수의사회지 2022년 11월호가 회원들을 찾는다.
이번호는 수의사처방제 확대 시행을 맞아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의 담화문으로 문을 연다(P64).
11월 13일부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확대 지정되면서 개 4종 종합백신(DHPPi), 고양이 3종백신이 처방대상에 포함된다. 항생·항균제도 모든 성분이 당연 지정된다.
허주형 회장은 “자가진료와 약사예외조항이 있는 한 항생제 오남용 위험성과 동물학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수의사처방제 확대를 계기로 불법진료신고센터를 강화하겠다. 회원 여러분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수의사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수의사회 중앙회 입장도 확인할 수 있다(P86).
수의사·동물보건사 국가시험의 관계 종사자를 공무원과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윤준병 의원안)에 대해서는 국가시험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해 찬성했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진료비 부가세 폐지법안에 대해서도 적극 동의하며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특집] 코너에서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미국실험동물전문의(DACLAM)로 일하고 있는 오상수 수의사를 만난다(P120). 오상수 수의사는 NIH에서 신경계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NINDS에서 독립적으로 실험동물을 관리하고 있다.
한두환 수의사·변호사의 [수의사의 생활법률] 코너에서는 수의 관련 법령을 바라볼 때 알아두어야 할 법령 체계를 전반적으로 소개한다(P219).
KVMA 대한수의사회지 11월호는 이르면 이번주 주말부터 회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