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7만건·계란 6천건 잔류 모니터링‥식육 위반율 0.07%

동물의약연구회 2022 학술심포지엄 개최..PLS 준비 현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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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가 3일 ‘2022년 동물의약연구회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 대비 현황을 공유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식약처·검역본부와 대한수의사회, 업계 관련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섰다. 온라인으로 일선 동물약품업계, 생산자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축산물 PLS는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잔류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다. 따로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는 일률적으로 0.01mg/kg의 기준을 적용한다.

사실상 불검출을 요구하는 것에 가까운 만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고기와 우유, 달걀, 어류에 우선 PLS를 도입한다. 이후 염소·갑각류 등 기타 축수산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육 7만건, 계란 6천건 잔류검사

지난해 식육 모니터링 잔류위반율 0.07%

PLS 도입 이전에도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RP)에 따라 축산물에서 약물·농약 등의 잔류를 검사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도축장을 중심으로 생산단계 검사를, 식약처가 수거검사 등 유통단계 관리를 담당한다. 크게 모니터링검사·규제검사·탐색조사로 나뉜다.

모니터링검사는 유해 잔류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실시된다. 연간 계획물량에 따라 도축장 검사관이 무작위로 실시하는 식이다.

모니터링검사에서 잔류위반이 적발되면 해당 농가는 ‘잔류위반농가’로 분리된다. 잔류위반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문제가 지속되는지 규제검사를 통해 확인한다.

탐색조사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이거나, 기존에는 NRP 프로그램 검사대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질을 골라 검역본부가 자체 검사를 벌인다.

이날 잔류검사 현황을 소개한 검역본부 박성원 연구관에 따르면 올해 식육에 7만여건, 달걀에 6천여건의 잔류검사가 실시된다. 항생제, 구충제, 호르몬제, 농약 등 182종이 검사항목이다.

지난해 식육 모니터링 검사에서는 67,743마리 중 50마리(0.07%)에서 잔류위반이 확인됐다. 규제검사는 24,942마리 중 101마리(0.4%)가 적발됐다. 위반물질은 여러 항생제 성분과 스테로이드 성분 등으로 다양했다.

지난해 식용란 모니터링 검사에서는 3,782개 시료 중 7개 시료에서 위반이 확인됐다. 엔로플록사신 등 항생제와 디클라주릴 항원충제가 검출된 것이다.

특히 디클라주릴은 올해도 유통된 계란 대상 검사에서 다시 확인돼, 주요 잔류위반 위험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휴약기간 미준수, 투약기록 미기록 대다수

출하전 검사 늘어야

잔류위반농가가 확인되면 잔류원인조사가 이어진다. 휴약기간 미준수, 권장량 초과 투약, 사료·급수 교차오염 등 다양한 원인이 포함된다.

2021년 조사 결과 휴약기간 미준수(54%)가 가장 많았다. 투약기록이 없는 경우(30%)가 뒤를 이었다.

박성원 연구관은 “투약기록이 없으면 언제 투약했는지를 모르니 휴약기간도 제대로 지키기 어려워진다”며 “결국 용법만 잘 지켰으면 잔류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라고 지적했다.

향후 ‘출하전 생체 잔류검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출하전 생체 잔류검사는 잔류가 우려되는 경우 혈액이나 소변을 통해 잔류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검사다.

혈액·소변 검사결과를 통해 식육 중 잔류여부를 가늠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모르고 출하했다가 잔류위반이 확인돼 폐기되는 것보다는 낫다.

박성원 연구관은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굉장한 자원이 들어가는데, 잔류 부적합으로 폐기되면 그만큼 손해다. 출하전 검사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는 일선 인력이 모니터링·규제검사를 실시하기에도 부족하다 보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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