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명예감시원 세부지침 신설 `동물학대 감시, 5만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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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에서 1,260명 위촉..동물학대 점검∙신고에 5만원 이하 수당지급

지자체 예산문제, 명예감시원 활동권한 모호성 한계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 제도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명예감시원의 관련 교육, 지자체별 위촉인원, 수당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신설을 행정예고했다.

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 관련 업무 전반을 보조하면서, 유기동물보호소 점검, 동물학대행위 감시 및 신고, 동물보호 홍보∙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동물보호법에는 이미 오래 전에 명시됐지만이제까지 교육이나 수당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없어 운영하기 어려웠다. 몇몇 지자체에서 형식적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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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8일 서울 호연재교육문화원에서 열린 카라 주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

예고된 규정에 따르면 전국 각 시∙도별 10~450명, 총 1,260명의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청 및 위촉은 매분기마다 진행되며 위촉될 시 임기는 3년이다.

명예감시원이 되고자 하는 시민은 명예감시원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각 지자체에서 연1회이상 개최하며, 대한수의사회나 관련 동물보호단체가 위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지난 9~10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서울∙부산∙대전에서 진행한 명예감시원 교육에는 400여명의 신청자가 몰리기도 했다.

위촉된 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감시원을 활동을 보조하거나 자체적으로 동물학대 감시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하루 5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수당을 지급하는 활동일은 최대 연5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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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운영규정 신설로, 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450명(서울)에 달하고, 명예감시원 1인당 최대 250만원의 활동수당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하지만 명예감시원이 동물학대를 막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규정된 인원만큼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활발한 활동을 장려할만큼 지자체 예산이 넉넉치 못하다는 것. 또한 명예감시원에게 행정권한이나 사법권이 있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순찰∙신고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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