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수족관법 본회의 통과

동물원수족관법·야생생물법 개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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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록제인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검사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동물원수족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원 허가제 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동물원 동물이 최소한 동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은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검사관제도를 도입하며, 금지행위에 대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휴·폐원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 질병관리 의무를 규정했으며, 고래류 등 관람의 목적으로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폐사 위험이 있는 종의 전시를 금지했다.

함께 통과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야생동물카페와 이동동물원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업체의 야생동물을 위해 정부가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으며, 특히, 관리 대상 야생동물을 추가하고 수입·반입이 가능한 종을 지정하는 ‘백색목록’ 제도를 도입했다.

백색목록 제도는 벨기에,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제도다. 어웨어는 “백색목록 제도는 특정 종에 대해서만 유통, 소유 등을 금지하는 기존의 제도보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사전예방적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웨어는 “이번 개정안은 동물원 동물이 최소한 동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동안 수많은 동물이 전시,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생태적 습성과는 무관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는 미흡했다. 이번 법안들의 통과는 국내 동물복지 기준을 한 단계 높이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야생동물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들이 법안 취지에 맞게 시행되어 동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 법 개정까지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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