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I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동물대체실험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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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널(Cruelty Free International, CFI) 한국지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외선차단제와 주름개선 제품 등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동물대체실험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고 17일 전했다.

CFI 측에 따르면, 식약처가 지난 5일 행정공고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서 '유럽연합(EU)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및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화장품 동물실험 최소화에 부응하기 위해 동물대체실험법 인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OECD 또는 식약처가 인정하는 동물대체실험법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CFI 측은 "회사가 식약처에 OECD가 승인한 모든 동물대체실험법을 인정하도록 제안한 내용 일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형주 CFI 한국지부 캠페인 매니져는 "최근 중국도 일반 화장품의 안전성 실험에 대체실험법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식약처의 이번 결정은 주도적인 자세로 OECD가 승인한 대체실험법을 인정하겠다는 결정이며, 이 고시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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