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시설∙관리 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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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따른 동물원 학대∙안전사고에 관리기준 마련 나서

동물원법 연내 입법이 무산된 가운데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관리 기준, 사육시설 등록제 등 사후관리제도를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 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우리나라는 1993년 CITES 협약에 가입한 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불법 포획·유통, 사육관리 부실 등의 문제도 같이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9,606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수출 혹은 수입됐다.

특히, 적정한 사육시설 기준이 없어 소유자가 사육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이 탈출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쥬쥬동물원의 동물쇼 학대 논란과 서울동물원 시베리아호랑이 탈출 사건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현재 인공증식허가 대상종과 사육시설등록 대상종 기준,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및 멸종위기종 관리 기준, 수수료 기준 등 세부사항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마련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고, 탈출이나 폐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사육 시설 기준과 멸종위기종 관리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 등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하위법령은 내년 초 초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개정안이 전국의 각 동물원 등 많은 사육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 국내 사육시설 관계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시베리아호랑이_로스토프
지난 달 사육사의 목숨을 앗아간 탈출사고를 일으킨 서울동물원 시베리아호랑이 로스토프

이에 앞서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난 7월 16일 개정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시 수수료를 부과해 무분별한 수입 방지와 사후관리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 양도․양수시 양수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과해 유통관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식개체 관리, 사육시설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증식증명서 발급과 사전 허가제도, 사육시설등록제도 등도 도입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앞선 법률 개정과 이번 하위법령 마련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근절과 적정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보호·보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다수 사육하는 동물원 등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호랑이, 곰 등 대형 맹수류에 대한 사육시설∙관리 기준 마련으로 동물 복지 개선 뿐 아니라 관람객의 안전 관리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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