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강서병)이 23일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제정법안이 발의된 것은 2020년 남인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한정애 의원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성화를 위한 연구·지원에 나설 것을 주 골자로 한다.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고,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한정애 의원안은 정부가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보급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설립하고, 국제기구가 검증한 동물대체시험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논의할 동물대체시험법활성화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포함했다.
한정애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첨단 기술을 이용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가 적극 공유되고 관련 연구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령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도 과학적 발전과 전 세계 흐름에 맞춰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동물대체시험법 도입·활성화에 앞장서 온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한국지부도 법안을 환영했다.
한국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2020년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이어 한정애 의원안 발의는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촉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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