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한수의사회장 선거를 앞두고|이승진 울산시수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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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고문은 2023년 1월 10일 대한수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검토 결과 [대한수의사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 부칙 제3조 및 [선거운동에 관한 지침] 제2조(공정의무)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대한수의사회 정관] 제11조에 따른 임원은 특정 후보자의 지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선거 항목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본 기고문은 재게재하지 않고 삭제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고문 내용과 관련해 작성해주신 댓글도 보이지 않도록 조치된다는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본 기고문과 관련하여 선거관리 규정 위배 소지가 있는 점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편집하여,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편집자주>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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