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윤리 라운드 토론 시작‥진료비 게시 수의사법 개정 안내
계묘년을 맞이한 KVMA 대한수의사회지 신년호 발간
KVMA 대한수의사회지 2023년 신년호가 발간됐다.
신년호는 허주형 회장을 비롯한 전국 지부수의사회, 축종별 산하단체장의 신년사로 시작한다. 허주형 회장은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약 확대 성과를 알리면서도, 부산대 수의대 신설 저지·약사예외조항 철폐·수의사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과제로 지목했다(p64).
최근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수의사회 의견도 전한다(p120).
개에 이어 고양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태영호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개·고양이 모두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윤관석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동물병원 수의사가 안락사 시행을 강요받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집 기고]에서는 지난호에서 예고된 ‘수의 윤리 라운드 토론-함께 고민하는 수의 윤리’가 시작된다. 서울대 수의대 수의인문사회학실 정예찬 박사가 안락사 알선의 문제를 윤리적으로 조명한다(p144).
[수의사의 생활법률] 코너에서는 1월 5일부터 시행된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게시, 중대진료행위 비용 사전 고지 등 수의사법 개정사항을 살핀다.
동물병원이 대기공간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혈액검사비, 입원비 등은 추후 정부가 조사해 평균값 등을 공개하게 된다(공시제). 이때 본인 병원의 비용과 지역 병원의 평균값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 밖에도 1월 13일(금) 진행될 제27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진료비 게시 관련 수의사법 개정사항, 수의사처방제 확대 등 회원들이 알아야 할 안내사항을 함께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