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의사 의무 채용 기준은 ‘실험동물 연간 1만 마리’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실험동물 사용량 상위 20% 기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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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건강·복지증진을 위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가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임수의사 의무대상을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제시했다.

 

2021년 실험동물 사용량 488만마리..기관당 평균 11,510마리 사용

실제 1만 마리 이상 사용하는 곳은 100개소에 못 미쳐

실험동물 전임수의사(Attending Veterinarian)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이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전임수의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 조항은 오는 4월 27일부터 발효된다.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전임수의사 의무고용기관의 기준을 ‘연간 1만 마리’로 규정했다.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실험에 사용하는 기관이라면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1만 마리 미만이라도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할 기관을 농식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488만마리다. 같은 기간 동물사용 실적이 있는 시행기관은 424개소로 조사됐다.

시행기관당 평균 사용량은 11,510마리지만, 그렇다고 모든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전임수의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해당 조사에서 연간 1만 마리 이상을 사용한 기관은 88개소, 10만 마리 이상 사용한 기관은 6개소로 조사됐다. 실험동물 사용량이 많은 상위 약20%의 기관에만 전임수의사 의무 조항이 적용되는 셈이다.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동물실험시행기관 469개소 중 전담수의사가 이미 고용된 곳은 176개소(37.5%)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전임수의사 의무)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건전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경우 실험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전문인력 운용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험동물 전문수의사나 경력·교육 이수 조건

전임수의사는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 반입관리, 사육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실험동물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수의사로 선발해야 한다. 수의사이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실험동물수의사회도 실험동물 복지증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려면 전임수의사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인증 프로그램을 만들고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지목했다(본지 2022년 5월 31일자 ‘최초 도입되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국가가 양성 지원해야’ 참고).

개정안은 대한수의사회가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나 2년 이상의 실험동물 관리 경력을 가진 수의사로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를 자격 요건으로 규정했다.

해당 교육은 동물보호법령 및 정책, 실험동물 보호·복지, 실험동물 사육관리 및 질병 예방에 대한 것으로서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도록 했다.

대한수의사회는 개정안에 대해 ‘상시고용’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촉탁 형태의 단순 자문이나 계약직으로 규제를 우회하면, 전임수의사를 두더라도 실질적인 실험동물 관리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관련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201-2620~21, 팩스 044-868-9025)로 제출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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