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개 목줄은 2m 이상, 민간보호소 동물 20마리 이상이면 신고해야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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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동물보호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마당개 등을 2m 미만의 짧은 줄로 묶어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20마리 이상의 동물을 돌보는 사설보호소는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고 시설·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이나 병역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에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사육포기동물 인수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 등 반려동물 유통업자는 월별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진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반려견 이동장치에 잠금장치 갖춰야

마당개 목줄 길이는 2m 이상으로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이나 이동장치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중 이동장치를 사용할 때 동물이 탈출할 수 없게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유모차 형태 등 잠금장치가 없는 이동수단에 실려 있던 개가 갑자기 달려나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물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의무화되는 곳도 늘어난다.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는 방식이다. 기존의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더해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도 이 같은 안전수칙이 의무화된다.

마당개 동물복지 문제도 다룬다. 짧은 목줄에 묶여 평생 살아가는 마당개에 대해 개정안은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여전히 ‘줄에 묶어 기른다’는 방식 자체가 동물복지에 반한다. 하지만 그나마 넓은 공간을 허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동물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도록 하고, 사육공간이 소유주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도록 하는 등 사육관리의무를 구체화했다.

20마리 이상 보호하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해야

보호동물 50마리당 1명 이상 인력 확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시행된다. 일부 민간보호소가 열악한 환경으로 애니멀호딩과 구분이 어렵거나, 보호소를 내세운 변종 동물판매업소가 기승을 부린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개·고양이 20마리 이상인 보호시설은 명칭·주소·운영자 성명·보호시설 면적·수용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토록 했다.

보호시설 운영을 일시 중단·재개하거나 영구폐쇄하는 경우에도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민간 보호소가 지켜야 할 운영기준도 신설된다. 보호실·격리실·사료보관실 등을 두고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이나 어린 동물은 분리해서 보호해야 하며, 보호동물 50마리 당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관할 시군구청은 이들 신고대상 민간 보호소를 연1회 이상 정기 점검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보호시설을 운영한 경우에는 폐쇄명령도 내려질 수 있고, 해당 운영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22년 실태조사에 따라 민간 보호소를 95개소로 추정하고 있다. 기존 민간보호소에는 2025년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입대, 장기입원 시 반려동물 사육포기 가능

사육포기동물 인수제가 도입된다. 개정안은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 해도 보호시설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인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다.

사육을 포기한 동물의 소유권은 시군구에 귀속된다.

 

반려동물 생산·수입·판매 내역 투명화될까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내역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월별로 신고하도록 했다. 거래일자, 거래한 동물의 종류 및 마릿수, 구입·판매처 등 거래내역을 익월 10일까지 지자체에 신고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현재도 이들 업체는 매년 관할 지자체에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신고 주기가 연간에서 월간으로 짧아졌다.

아울러 현재 축종·품종별 생산·판매두수만 신고하도록 했던 내용을 판매처·구입처나 분양해간 사람의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까지 기재하도록 구체화했다.

아울러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고도 실제 영업을 지속한 경우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영업시설을 봉인하거나, 적법한 영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다.

농식품부는 2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나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gjw2020@korea.kr, FAX 044-868-9025)로 제출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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