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수의계뉴스∙4위]수의사면허 상호인정 `한국은 달가워, 미국은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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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수의사면허 상호인증 협상 시작..1차 회의 후 경과 지지부진

한-미 FTA에 따른 수의사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양국 협의가 올해 시작됐다.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 협정문에는 양국의 면허를 상대방 국가에서도 인정하자는 내용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협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그 중 하나가 수의 서비스다.

협정 발효 1년 이내에 관련 협의를 위한 전문직서비스 작업반(협의체)을 구성토록 한 협정문에 따라 올해 6월 10일, 제1차 작업반 회의가 한국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미국 측 무역대표부(USTR), 주한 미대사관, 한국 측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의 요구사항과 협의주제를 교환했다.

하지만 1차 회의 이후의 협상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 양국간 서면 의견교환이 몇차례 있었지만, 올 하반기 중 개최할 예정이었던 2차 회의는 아직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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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수의사가 되기 위해선 국가와 주단위의 면허시험을 모두 치러야 하며, 국내 수의과대학 등 미국수의사회의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의 졸업생은 ECFCG나 PAVE 등 추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미 면허상호인정이 성사되면 이 같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대한수의사회)

미국 측 미온적 협상태도 ‘한국은 좋지만 미국은 얻을 게 없다’

대수, 산업동물 수의사∙수의학교육인증제 등 카드 마련 고심

무엇보다 미국 측의 협상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점이 큰 걸림돌이다.

FTA 협상을 진행하는 대표자는 미국 무역대표부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이지만, 이들 모두 ‘면허 상호인정을 위해서는 양국 수의사 관련 단체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연방 수의사 면허를 관리하는 미국수의사회(AVMA)는 협상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미국 측은 서면 의견서를 통해 ‘이미 외국 수의과대학 졸업자들이 미국 수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ECFVG, PAVE 등)가 있다’면서 면허 상호인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수의사면허가 연방과 주(state)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다.

미국 수의사는 연방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자신이 활동할 주의 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미 연방정부가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을 합의하더라도, 이를 미국내 주정부에게 강제하는 것은 미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국 측 입장이다.

이 같은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는 상호인정의 긍정적 효과가 한국 측에 치우쳐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쉽게 말해 상호인정이 성사될 경우 미국으로 가는 한국 수의사는 많지만 한국으로 오는 미국 수의사는 극소수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는 미국에서도 산업동물 수의사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 상대국 수의사가 일정기간 산업동물 임상에 종사하도록 하는 조건 등 미국 측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을 중심으로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수의학교육인증제’를 통해 국내 수의학교육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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