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한국지부가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6만 6천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했다.
지난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명 전달식에서 남인순·한정애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에게 서명지가 전달됐다.
동물실험은 통상 사람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먼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 개발은 물론 화학물질이나 관련 제품을 평가하기 위해서 폭넓게 시행된다.
동물대체시험법은 기존의 동물실험 대신 사람 유사체 모델, 장기칩(Organ-on-a-chip), 오가노이드(Organoid)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다. 동물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사람에서의 효과나 안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및 투자 계획도 수립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FDA 현대화법(FDA Modernization Act)을 제정, 신약개발 시 동물실험 대신 대안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한국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우리나라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 동물대체시험법과 관련된 기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부처간 연구과제가 중복되거나 정보 교류 부재 등 유기적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며 “관련법 미비로 동물대체시험법 산업을 육성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한정애 의원은 각각 2020년과 2022년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 지원,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설립 등을 담았다.
남인순 의원은 “이제 국회와 관계부처가 일을 할 시기”라며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정기적인 정책 및 투자계획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관련 기술은 시장에서 사장되거나 외국에 뺏기게 될 것”이라며 “상반기 내에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재호 독성평가연구부장은 “동물대체시험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도 적극 공감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전달에 이어 오는 2월 8일에는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