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농진청, 천연기념물 지정 가축 보호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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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등 천연기념물 가축 6종..질병방역∙보전 활동 협력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강순형)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장원경)과 연산오계, 진돗개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협약을 27일 대전 천연기념물센터에서 체결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이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등 국내 악성질병 발생 시 멸실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축산과학원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들의 DNA 보전과 관리 효율을 높이고, 천연기념물 지정 대상 가축자원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활동과 함께 종 복원을 위한 정액∙수정란∙체세포의 중복보전에 나선다. 또한 신규 천연기념물 가축 자원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 및 유전형질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지정은 총 434건이다. 이 중 동물은 조류·어류를 포함해 76건이며,가축은 6종이 포함되어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은 진도의 진돗개(제153호, 1962년), 연산오계(제265호, 1962년), 경산의 삽살개(제368호, 1992년), 제주 제주마(제347호, 1986년), 경주 동경이(제540호, 2012년), 제주흑우(제546호, 2013년)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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