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검사 공식용어 ‘수의법의학’으로 확정

검역본부, 설문조사 및 협의회 거쳐 수의법의학으로 공식용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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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관련 검사의 공식용어가 ‘수의법의학(獸醫法醫學)’으로 결정됐다.

최근 법의학(Forensic Medicine)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의학은 의학적 진단과 부검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인과관계와 진실을 밝히는 학문이다.

수의학에도 이런 분야가 있다. 바로 Veterinary Forensic Medicine이다. 동물학대 범죄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잔혹해지면서,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의학 분야에도 법의학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관련 법 개정도 있었다.

작년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반려동물 법의검사의 법적 근거가 담겼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7일 ‘동물학대 여부 판단 검사’가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검사 시행을 앞두고 용어가 도마 위에 올랐다.

Veterinary Forensic Medicine의 정식 한국용어를 두고 수의법의학이 맞는지, 법수의학이 맞는지 논란이 생긴 것이다. 특히, ‘수의법의학’에 대해 의원 의(醫)가 2번 반복되어 어색하고,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일본에서 ‘법수의학’을 쓰기 때문에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검역본부는 1. 동물법의학(동물법의검사) 2. 수의법의학(수의법의검사) 3. 법수의학(법수의검사)을 놓고 수의과대학 교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협의체를 개최했다.

그 결과 ‘수의법의학(수의법의검사)’가 정식용어로 최종 결정됐다.

검역본부는 “최종적으로 수의학적 전문성, 수의과대학 교과목명, 영문도서명 등을 고려하여 학문명으로는 ‘수의법의학’, 검사명으로는 ‘수의법의검사’가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의 공식용어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수의법의학은 언론 등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국민에게 익숙한 용어라는 장점이 있고, 수의해부학, 수의내과학, 수의영상의학, 수의응급의학 등 과목 앞에 ‘수의’를 붙이는 일관된 원리가 적용되어 혼란이 적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이번에 선정한 ‘수의법의학’과 ‘수의법의검사’ 공식용어를 수의과대학 등 관련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표준수의학용어집에 수록할 예정”이라면서 “수의법의검사를 위해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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