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2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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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근로소득자(이하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행되는 달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액 또는 납부액을 2월분 급여에서 차·가감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 대부분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은 꼼꼼히 검토하는 편이나, 감면의 경우 요건이나 절차가 까다롭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라면 꼭 검토해야 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   *   *

□ 개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및 근로소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150만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 요건

1) 아래의 청년에 해당할 것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일 것

가. 동물병원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할 것

동물병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된다.

나. 동물병원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중소기업으로 판단하는데는 여러 요건이 있다. 매출 600억 이하 & 자산총액 5천억 이하인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소기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 감면 혜택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150만원 한도로 하여 감면한다.

 

□ 연말정산 반영을 위한 감면신청 절차 및 필요업무

1) 회사의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세무서 방문, 우체국 등기, 홈택스 제출 등의 방법이 있다. 홈텍스로 제출하는 방법이 간편·신속하므로 추천한다.

2) 회사의 감면대상자 확인 방법

세무서 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하여 확인하거나, 홈택스 조회창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홈택스 조회창은 제출월의 다음 달에 확인이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시 감면 반영을 위해서는 1번의 방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유의사항

1) 감면 판단

근로자의 과거 취업여부 및 감면적용 여부를 현재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병원에서 알 수 없다.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126)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감면 기간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병원에 취업하거나 해당 병원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병원에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3) 제외 대상자

청년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원장과 특수관계(가령 친인척)가 성립한다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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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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