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물상에서 개 사체 1,200구 무더기 발견..번식장 단속 벌인다

개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번식장서 유입 가능성에 당국 대대적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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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의 한 고물상에서 개 1,200여마리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번식장(동물생산업) 모견이 관리 사각지대로 지목됐다. 이들 개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된 A 씨가 번식장에서 번식능력을 잃은 개를 돈을 받고 데려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업∙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모견 개체관리,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법원은 양평 개 사체 사건의 용의자 A 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년 전부터 수천마리의 개를 양평군에 위치한 자신의 고물상에 데려와 굶겨 죽인 혐의다.

충격적인 현장은 지난 4일 인근 주민의 신고로 드러났다. 양평경찰서는 사체 규모를 3~400여마리 정도로 추정했다가 현장 수사 과정에서 1,200여마리가 죽은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키우지 못하는 개를 돈을 받고 데려왔는데 사료 가격이 비싸 굶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체 발견 규모가 큰 만큼 번식장에서 노견이 유입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개들의 구입 경로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은 행위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동물생산업자가 이를 교사했다면 형법상 교사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도 있다.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더라도, 오는 4월 시행될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생산업자가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일부 생산∙판매업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모견 관리와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모견등록제 도입, 거래내역 신고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전형적인 동물생산업과 함께 신종펫샵도 실태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보호소’를 표방하며 동물 파양을 받아주고 이들을 입양시킬 때까지의 보호∙위탁을 명목으로 비용을 수수하는 방식의 변칙 판매업 실태를 파악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동물생산∙판매∙전시업 등 직접 동물을 취급하는 동물복지민감업종 6,700여개소 중 점검 표본을 추출해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가 합동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무허가∙무등록∙편법영업에 대한 기획점검도 벌인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검역본부(특사경),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간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영업자 점검과 편법영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상반기 내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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