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충당한 소유권 포기 동물 보호비용 4년간 20배 증가
송언석 의원, 동물학대자가 소유권 포기해도 보호비용 부담하는 법안 발의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 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피학대동물 보호조치 건수는 2017년 1건에서 2018년 7건, 2019년 15건, 2020년 29건, 2021년 35건, 2022년 45건으로 매년 증가 중이다.
학대 동물의 보호비용 역시 2018년 189만 4천원에서 2022년 4456만 3천원으로 4년 만에 23.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동물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포기 건수도 2017년 1건에서 2022년 39건으로 증가했다.
소유권 포기에 따른 보호비용 면제 건수도 2018년 3건에서 2022년 26건으로 증가했는데, 국민 세금으로 면제해준 보호비용이 2018년 189만 4천원에서 2022년 3917만 1천원으로 4년간 무려 20.7배 늘어났다.
“동물학대자가 동물 소유권 포기하더라도 보호비용 면제해주면 안 돼”
송언석 의원, 보호비용 면제 조항 삭제하고, 안내면 과태료 부과 법안 발의
이런 상황에서 송언석 의원이 동물학대 행위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동물의 보호비용을 예외 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학대자의 보호비용 책임 면피를 막겠다는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자체는 학대받는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할 수 있다.
문제는 학대행위자가 자신의 동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물이 여전히 법적으로 물건이고, 보호자의 개인소유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송언석 의원은 피학대동물의 반환 시 보호비용에 주목했다.
학대행위자에게 동물을 돌려줄 때 그동안의 보호비용은 소유자(학대자)가 내는 것이 원칙인데, 제42조제2항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면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송언석 의원은 “동물학대 행위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보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의도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해 보호비용 부담의 책임을 면피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포기로 인해 면제되는 보호비용은 모두 지자체의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보호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제42조제2항 후단을 삭제해 학대행위자가 소유권을 포기해도 보호비용을 예외 없이 소유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보호비용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 행위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소유권 포기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대동물 보호비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원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