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분리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만나 민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7개의 4월 중 처리에 합의했다.
지난 2021년 10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민법 개정안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한다.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천명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별도 입법이 없다면 여전히 물건으로 다루지만, 동물권을 높이는 방향의 추가입법이 명분을 얻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강화되는 등의 변화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도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배상이 충분치 않은 근본적인 이유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민법 개정이 사회적 공존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법 개정안은 발의된 후 1년반여 동안 별다른 논의없이 국회에 계류됐다. 동물보호단체는 지난해 국회토론회, 국회사진전 등을 개최하며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이 밖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출금을 일부만 연체할 때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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