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 허가제·사설보호소 신고제 시행…맹견 기질평가는 내년까지 유예

1년 유예기간 거쳐 4월 27일부터 시행...실험동물전임수의사 제도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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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4월 27일) 시행된다.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 허가제 전환, 무허가 영업 처벌 강화(최대 징역형), 맹견 출입금지 시설 확대, 민간동물보호시설(사설보호소) 신고제, 사육포기동물 인수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도 등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다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기질평가제도, 맹견사육허가제 등은 1년의 유예기간을 더 갖는다. 훈련사 국가자격화(반려동물행동지도사)도 내년 4월 27일 도입된다.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강화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 조치도 가능해져

우선,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8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중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8개 영업 중 허가제가 4개로 늘어나고, 나머지 4개는 등록제로 유지된다.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 허가제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 등록제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오늘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무허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무등록)에 처하게 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이나, 영업정지 처분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면 지자체가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기존 영업정지에 더해 벌금이나 과태료가 병과된다.

예를 들어,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를 어기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를 어기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폐기 목적으로 거래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외에도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려견 거래내역(거래일자, 동물의 종류 및 마릿수, 구입처 및 판매처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동물등록 후 판매 의무도 기존 동물판매업에서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까지 확대된다.

맹견 출입금지 구역 확대, 묶어서 기르는 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상 유지

원룸, 고시원에서도 반려견 움직임 제한

보호자의 의무도 강화됐다.

기존에 맹견 보호자에게만 의무화되어 있던 ‘소유자(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모든 반려견 보호자에게 적용된다. 반려견 외출 시 사용하는 이동장에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현재, 반려견 보호자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빌라, 아파트 등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오늘부터는 고시원, 원룸을 포함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의 공용공간에서도 반려견의 움직임을 제한해야 한다.

맹견* 출입금지 지역도 확대됐다.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출입금지된다.

따라서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

여기에, 오늘부터는 마당개, 시골개 등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를 때 줄의 길이를 2m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동물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 도입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인력기준 구체화

동물학대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법원이 동물학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동물학대 행동 상담, 기본소양 교육 이수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인력확보 기준도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으로 구체화됐으며, 센터종사자의 의무교육제도도 신설됐다.

일정규모 이상 사설보호소, 신고 후 운영 의무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사설보호소 신고제(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담당 지자체에 시설 운영 사실을 신고하고 보호 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열악한 사설보호소 현실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보호동물 마릿수 400마리 이상(2023. 4. 27.~2025. 4. 26.) → 100마리 이상(2025. 4. 27.~2026. 4. 26.) → 20마리 이상(2026. 4. 27.~)).

입원,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 있는 보호자 동물, 지자체가 인수·관리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도 도입된다.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제도다.

나라에서 ‘합법적인 동물유기 창구를 만든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오늘부터 시행된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등 파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지자체에서 동물을 인수한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AV) 제도 도입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 사용하면 수의사 의무 채용

실험동물의 복지와 올바른 실험 관리를 위해 실험동물전임수의사(Attending Veterinarian, AV)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이다.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고려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 전담 수의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실험동물 종(종)별 마릿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하반기 안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에도 변화가 생긴다. 사후 감독, 미심의 동물실험에 대한 중지 요구 등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며, 실험동물 종(種)의 추가 등 실험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변경심의’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

기질평가제도, 맹견사육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2024년 4월 27일 시행

몇 가지 제도는 작년에 개정이 완료됐지만 1년 더 유예기간을 더 갖는다.

우선, 맹견수입신고·맹견사육허가제도가 내년 4월 27일 시행된다. 이날부터 맹견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수입 목적, 맹견의 품종, 사육장소를 신고서에 작성해 농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맹견을 키우려는 보호자는 동물등록,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물론, 중성화수술까지 한 뒤 허가를 받고 맹견을 길러야 한다.

논란이 많았던 기질평가제도도 1년 더 유예된다.

내년 4월 27일부터 광역지자체(시·도지사)는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기질평가위원회는 ▲맹견 종의 판정 ▲맹견의 기질평가 ▲인도적인 처리(안락사) 심의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를 담당한다.

사람이나 동물에게 공격성을 보인 개를 기질평가한 뒤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고, 안락사까지 명령할 수 있다. 맹견 품종이 아닌 ‘말티즈(몰티즈)’, ‘포메라니안’도 공격성을 보이면 기질평가 후 맹견으로 지정되어 입마개 착용,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화되며, 심지어 안락사까지 명령받을 수 있다.

훈련사 국가자격증(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도 내년 4월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동물보건사에 이어 두 번째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증이 탄생한다.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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