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발생위험시기 맞아 전국 방역실태 직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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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개소 점검 결과 29개소 적발..약2%수준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실태 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농식품부 중앙기동점검반(22개반 140명)은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전국 가금농가 및 전통시장 1,500여개소의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취약시기인 11월~이듬해 4월 간의 방역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과거 4차례의 고병원성 AI(2003, 2006, 2008, 2010년 발생)는 주로 11월과 12월, 4월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점검반이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소독시설 가동, 출입자 통제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29개소에서 방역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위반농가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소독약품 지원대상 제외, 축산정책자금 지원대상 제외, 질병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1년 9월부터 유지하고 있는 ‘AI 청정국 지위’를 지키기 위해 점검을 통한 방역 소홀 농가는 엄격히 다스리고 이를 위한 홍보∙교육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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