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반려동물 영업 기준 강화, 맹견 관리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사설보호소 제도권 편입), 실험동물전임수의사 제도 등 많은 내용이 새롭게 시행됐습니다.
위클리벳 347회에서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