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사육곰 비극 끝낼 야생생물법 통과시켜야”

동물단체들, 이학영 의원 발의법안 통과 촉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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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들이 모여 사육곰 산업을 끝내기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했으며, 13개 동물 관련 단체*가 동참했다.

* 곰보금자리프로젝트,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동물권행동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한국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단체들은 “정부와 사육곰 농가, 시민사회는 오랜 논의 끝에 2022년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해 2026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발의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1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지금도 300여 마리 사육곰들은 철창에 갇혀 고통스러운 나날을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곰 사육 및 웅담 채취를 완전히 종식하고 남아있는 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수차례 발의만 되고 국회의 무관심 속에 묻혀버린 곰 사육 금지 특별법 제정 실패의 기억을 떠올리면, 21대 국회 회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불안하다”며 “40여 년간 이어온 잔인한 역사의 마지막을 눈앞에 둔 지금, 국회는 이번 임기 내에 반드시 사육곰 산업을 끝내기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학영 의원이 지난 5월 31일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과 그 부속물의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를 금지하고, 국가가 곰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곰 사육을 포기한 사육 농가의 업종 변경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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