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대생 봉사·실습 진료행위 감독할 수 있는 지도교수는 어디까지인가

수의미래연구소 ‘지도교수’ 범위 해석 요청..政‘명칭 여하 불문, 지시감독 권한 있다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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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대생은 수의사인 지도교수의 지도·감독 하에 전공실습, 봉사 목적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수의미래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법령과 달리 참여자의 40%는 지도교수의 지도·감독 하에 진행되는 수의대생의 실습 또는 봉사를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대생의 교육목적 진료행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수의사 면허를 가진 수의대 지도교수의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진다면 합법이다.
(자료 : 수의미래연구소)

수미연은 이와 관련해 법상 ‘지도교수’의 범위에 대한 법령 해석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에서는 전임과 비전임교원을 나누고, 전임교원 안에서도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을 나누는 등 임용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나 직함으로 교수를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서 임용이든 위촉이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수의학 전공 학생에게 실습 관련 지시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라면 ‘지도교수’에 포함된다고 본다”며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또는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에 있는 자를 나누어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

수미연은 “인식조사 결과와 달리 수의대생의 교육목적의 진료행위에 대한 법적 제약은 크지 않다”면서 “수의과대학의 여건만 잘 갖추어진다면 학생들에게 충분히 졸업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핸즈온 교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수의과대학이 임상로테이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학생들이 진료과정에서 참관 이상의 경험을 얻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수미연은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에게) 간단한 보호자 문진이나 처치의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다”면서 “역량중심교육에 대한 수의계 내·외부적인 요구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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