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통폐합 법안에 큰 이견이 없다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법안, 농식품법안소위서 일단 보류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가축방역심의위 산하 분과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일단 보류됐다.
국시위원회 이외에도 농림종자위원회, 농어업인삶의질위원회 등 타 위원회의 통폐합에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국시위원회 통폐합은 대한수의사회는 물론 수의과대학, 학생단체 등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차관이 소위에서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지만, 수의사회나 학계의 반대의견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시위+가축방역심의위 통폐합 법안 소위 논의
두 위원회 간 목적·기능차이, 독립성 저해 우려
22일 열린 농식품법안소위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 개정안 23건을 심의했다. 지난해 9월 농식품부가 정부입법으로 발의한 지 9개월여만이다.
이중 국시위원회 통폐합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개명하고, 심의사항에 수의사 국가시험을 포함시킨다. 현행 국시위원회를 규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에서는 관련 내용을 폐지한다.
지난해 입법예고 과정부터 수의계는 크게 반발했다.
수의사법에서 시험관리만 떼어 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통해 관리하자는 것이 비합리적인데다, 애초에 가축방역심의위원회와 국시위원회가 통합해야 할 만큼 관련성을 띄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문항 공개, 문제은행 도입, 실기시험 등 국가시험 개편을 추진하려면 오히려 국시위원회의 독립성과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도 국시위원회 통폐합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위원회의 정비 방향이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합’인데 가축방역심의위와 국시위원회는 목적과 기능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처럼 별도의 위원회 운영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본지 2022년 11월 23일자 “국시위원회, 가축방역심의회와 목적·기능 달라..별도 운영 합리적” 참고).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두 위원회 간 목적과 기능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수의사 국가시험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政 “큰 이견 없는 상황”..수의사회·학계는 반대입장 여전
다만 이날 소위 회의록에서 확인된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의 언급은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
김인중 차관은 “수의사회에서 국가시험위원회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의견은 있었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서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면서 “그렇게 큰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의사회나 수의과대학 측의 반대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반대의견을 제출한 뒤로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며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수의사회 측도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기준을 오히려 기존보다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국시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반대의견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농식품법안소위는 위원회 통폐합 안에 대한 정부 측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
한편, 29일 농림축산식품부 신임 차관으로 한훈 통계청장이 새롭게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