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대표발의 ‘마침표 찍겠다’

개식용 농장주에 폐업·전업 지원, 종식까지 5년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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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서울 강서병)이 28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개식용종식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임 정부에서 환경부장관을 역임한 한정애 의원은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국회에서 대표적인 친(親)동물복지 의원 중 하나로 꼽힌다.

기존 관련 법안이 동물보호법 개정 위주로 시도됐던 것과 달리, 개식용종식법은 특별법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반을 따로 다룬다.

법안은 개식용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는 행위부터 도살,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가공품의 취득·운반·보관·판매·섭취 및 이에 대한 알선행위까지 모두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개에 대한 소유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한 의원 측 설명이다.

아울러 법안은 농식품부장관에게 식용 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전업 지원 등을 포함한 개식용종식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관련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장관 소속 개식용종식위원회를 설치한다.

식용 개농장에 대한 폐업·전업 지원 규정을 포함한 것도 특징이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장주가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업 또는 다른 사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직업교육·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뒀다.

특별법은 제정되면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실제 종식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준 셈이다.

한정애 의원은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개 식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일 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높아진 인식에도 크게 반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달라진 사회상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개 식용은 이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할 관습”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을 중심으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어 정부의 입장도 전향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랜 기간 준비한 이번 특별법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개 식용 문제가 이제는 완전히 종식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의 불법 개 도살업소 현장
(사진 : 동물권단체 케어, 와치독)

이튿날인 29일에는 동물권단체 케어와 와치독이 전북 익산에 위치한 불법 개도살장을 급습했다.

현장에서 도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도구가 발견됐고, 케어와 와치독은 해당 업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개 35마리의 소유권도 포기하도록 했다.

케어와 와치독 측은 “개 도살을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대한민국 도처에서 여전히 개도살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식용종식법에 동물보호단체도 환영 입장을 전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한국지부(한국 HSI)는 2015년부터 ‘변화를 위한 모델’ 프로그램을 통해 개농장주와 협력해 전국 18개의 개농장을 영구 폐쇄했다.

2,700마리 이상의 개들을 구조하는 한편, 농장주들이 살수차 운영이나 작물 농사 등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특별법이 폐업·전업을 지원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국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는 국내 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굉장히 의미있는 발걸음”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지난 4월 14일 개·고양이를 도살하여 식용으로 사용·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일명 개식용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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