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 남방큰돌고래 몰수 확정, ‘제돌이와 함께 자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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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자료사진)

대법원, 불법포획 남방큰돌고래 몰수 판결 확정…야생적응훈련 후 제돌이와 함께 방사

불법 포획되어 돌고래쇼에 동원된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가 국가에 환수되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3부는 지난 3월 28일, 불법 포획한 남방큰돌고래를 돌고래쇼에 이용하여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돌고래쇼 업체 대표 허 모씨 등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불법포획된 돌고래 4마리에 대한 몰수형도 확정했다.

허 모씨 등은 2008년부터 불법포획된 남방큰돌고래 11마리를 사들였다. 그 중 1마리(제돌이)를 서울대공원 바다사자 2마리와 교환하고, 나머지 10마리를 사육하며 돌고래 쇼에 활용했다. 10마리 중 5마리는 폐사하였고, 나머지 5마리에 대한 기소 과정 중에 1마리가 추가로 폐사하였다. 살아남은 4마리만이 이번 환수조치를 통하여 자연으로 방사된다.

제주지검은 살아남은 4마리를 서울대공원에 인계하여 방사를 준비하고, 기소 과정 중 폐사한 1마리는 고래연구소에 연구 목적으로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환수된 돌고래는 서귀포시 성산항 인근 가두리 양식장에서 건강검진을 거쳐 그 상태에 따라 야생적응훈련을 받는다. 야생적응훈련은 남방큰돌고래 출몰지인 제주시 김녕리 앞바다에서 진행되며, 올 6월 방사가 예정된 서울동물원 제돌이도 4~5월 쯤 합류하여 같이 훈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검진 및 훈련 결과 방사 후 생존가능성이 희박한 개체는 제주지검의 동의를 얻어 방사에 제외된다. 방사에 제외되더라도 해당 돌고래는 교육,연구,보존 목적으로만 양육할 수 있다. 

검찰은 "몰수 돌고래는 국제보호종으로 수산업법상 보호대상이며 거래가 금지되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연방사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한다" 며 "방사 때까지 훈련 및 양육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방큰돌고래 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의 황현진 대표는 돌고래 방사조치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공연업체 모두 막대한 돌고래 방사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시민단체가 모금을 해야할 처지"라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나, 이번 사례를 통하여 공연과 전시에 이용되는 돌고래 포획 및 수입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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