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명시해야’
어기구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수의사 신상신고 주기 3년으로
수의사법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고, 수의사 신상신고 주기를 3년으로 구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충남 당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안은 수의사법 목적(제1조)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추가한다. 현행 수의사법의 목적이 ‘동물의 건강 증진’만을 명시하고 있어 수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 영역이 한정될 수 있는만큼, 동물의 신체 외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물의 복지 증진’까지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의사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상신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 수의사법도 수의사의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 선거를 위해 3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안도 수의사의 취업상황 신고주기를 3년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골자는 앞서 2020년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개정사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문위원실은 목적조항 개정에 대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확대로 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적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는 동물 소유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의사법의 사회적 적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분석했다.
신고주기 구체화에 대해서도 “현행법은 신고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고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신고내용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신고를 하도록 할 경우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수의사 인력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