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외 타지역에서 의심신고 없어, 예정대로 48시간 만에 해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전북∙광주광역시에 발령했던 「일시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명령을 예정대로 20일 24시부로 해제했다.
20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스탠드스틸 명령 연장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일시 이동중지 조치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만큼 예정대로 해제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창 종오리농가에서 병아리를 분양 받은 전국 24개 농가도 매일 예찰을 실시한 결과 특이 증상이 없었다. 전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전국적으로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발생지역 부근 동림저수지의 가창오리 폐사체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철새의 주요 이동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면서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지자체∙농축협 공동방제단∙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이 협조해 철새도래지와 주변 농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동림저수지에서 방역활동이 벌어지고 예년보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철새들이 남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철새들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핵심적인 전염원일 가능성이 높아 그 이동경로를 따라 확산 위험이 증가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가축방역협의회에 참석한 수의과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은 “철새에서 H5N8형 AI가 검출됐지만 농가 단위의 소독과 농장간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여전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확산 위험 요소는 철새 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전북은 거점 소독장소와 이동통제 초소를 각각 81개소와 91개소로 확대하고 이동통제 및 소독에 힘쓰고 있다.
전남은 장성, 영광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제초소 72개소와 거점소독장소 6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충남도 전북과 인접한 부여, 서천 등지에 통제초소 16개소와 거점 소독장소 6개소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