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교원확보율·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충족 수의대는 ‘서울대’뿐
수대협, 각 수의대 교수 수·학생 수·행정직 수 등 조사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대협)가 전국 수의과대학의 현황 자료를 확보해 공개했다. 국내 수의과대학 중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원확보율’을 충족하는 학교는 서울대가 유일했다.
의학계열 교육 법정정원 8명…서울대만 충족
전임교원확보율 100% 이상 수의대도 서울대가 유일
수대협은 수의학 교육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각 수의과대학의 교수 수, 대학원생 수, 학부생 수, 행정직 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7호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한 건국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의 자료가 확보됐으며, 수대협은 이 자료를 기반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원확보율’을 산출했다.
수대협에 따르면,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체 재학생 수를 전임교원 수로 나눈 값으로, 여러 대학평가에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고 한다. 수치가 적을수록 전임교원이 상대적으로 더 원활히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참고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1항별표5에 따른 의학계열의 교육 법정정원은 8명이다(교원 법정정원 : 인문사회 25, 자연과학 20, 공학 20, 예체능 20, 의학 8).
‘교원확보율’은 학생 수 대비 얼마나 많은 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중 전임교원 확보율은 법정교원정원에서 전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은 법정교원정원을 확보해야만 한다(제6조1항).
*전임교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비전임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초빙강사
*임상교수: 부설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만 담당하는 교수
*실습조교: 학부생 강의에 참여한 전일제 대학원생 수
*총재학생: 2023년 1학기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부생
수대협은 “2023년 1학기 기준 국내 수의과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9.92명이었고, 서울대만 의학계열 교육법정정원(8명)을 만족했으며, 전임교원확보율을 충족한 대학 역시 서울대가 유일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대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수의과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재학생 기준)는 서울대가 7.2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그 뒤를 전북대(8.3명), 강원대(8.8명)가 이었다. 가장 많은 곳은 전남대(12.7명)였다.
교원확보율 순위도 동일했다.
각 수의과대학 전임교원확보율(재학생 기준) 산출 결과, 서울대만 110.3%로 유일하게 100% 이상을 보였으며, 전북대(94.7%), 강원대(90.0%)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대(63.2%)였다.
수대협 안태준 회장은 “최근 수의과대학의 전임교원 수가 조금씩 느는 추세지만, 정년퇴임을 앞둔 교수님들을 고려하면 그리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라며 “수의학 교육 환경이 개선되려면 각 수의과대학이 교원확보와 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교원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외부강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비전임교수 수가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대협은 “최근 무분별한 동물보건 관련학과 신설로 수의사 면허 및 학위 보유자에 대한 교수 채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의과대학은 전임교원뿐만 아니라 외부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