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시점에 인증 양성기관이라면 동물보건사 시험 볼 수 있어야

이달곤 의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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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할 때 인증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었다면 재학 중 인증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직업전문학교 등 대학이 아닌 교육기관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창원진해)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과’ 아니어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될 수 있도록 개정

현행 수의사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의 동물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인증을 획득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은 모두 20곳이다. 이들 모두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교에 해당한다.

반면 대학이 아닌 직업전문학교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 인증받지 못하고 있다. 수의사법이 동물간호 관련 학과 졸업을 자격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직업전문학교는 평가인정학습과정규정에 따라 ‘대학’, ‘학부’, ‘학과’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 같은 법조문을 변경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도 지난해 이미 직업전문학교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수의사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별도의 학과가 아닌 계열로 운영하는 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다만 역량있는 동물보건사를 양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증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법 개정만으로 양성기관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긴 어렵다.

이와 관련해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박영재 회장은 “교원이나 교육과정 등 동물보건사 양성의 핵심이 되는 인증평가기준을 무분별하게 완화하거나 유예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입학 당시에 양성기관이었다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치를 수 있어야

학생 진학 선택권 보호

개정안은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이었다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단서조항도 추가한다.

현행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인증기한은 최대 3년이다. 인증기한이 도래하면 다시 평가를 받아 인증자격을 다시 획득해야 하는데, 갱신에 실패하면 양성기관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입학시점에는 인증 받은 양성기관이었지만, 졸업 시점에는 양성기관이 아니게 되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학생들로선 날벼락일 수밖에 없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은 2021년 하반기에 시작됐다. 아직 기존 인증기관이 재인증에 실패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지난해 3년 완전인증을 획득한 전주기전대(동물보건과), 연성대(반려동물과)를 제외하면 기존 인증기관 18개소가 올해 말 인증기간이 만료돼 재평가를 앞두고 있는만큼 관련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개정안은 입학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이면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간호 관련 교과목·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진학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박영재 회장도 학생들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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