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용 사료와 펫푸드 분리, 영양 가이드라인 제정..펫사료협회 ‘환영’

내년 사료관리법 개정, 주식·간식·특수목적식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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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9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펫푸드 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제도를 마련에 나선다.

분류체계, 표시기준, 영양관리 등을 가축용 사료와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도 확대한다.

한국펫사료협회도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펫푸드는 정부가 육성할 반려동물 4대 주력산업 중 하나로 꼽혔다.

국내 펫푸드 시장은 여전히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 유통되는 펫푸드 브랜드의 절반 이상이 해외 브랜드로 조사됐다.

국내산 펫푸드의 품질도 높아지며 수출도 늘었지만, 그만큼 수입액도 증가하면서 2022년 기준 무역수지 적자가 약 2억불로 확대됐다.

펫푸드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가축용 사료에 초점을 맞춘 사료관리법으로 규율하다 보니 펫푸드에 요구되는 안정성이나 기능성, 영양학적 가이드라인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펫푸드 특화제도를 마련하고 생산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 유럽펫푸드산업연합(FEDIAF) 등 선진국 펫푸드 관리체계에 대한 조사·분석을 기반으로 올해까지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에 사료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가축용 사료와 같이 단미·배합·보조사료로 분류되는 펫푸드를 주식·간식·특수목적식 등 펫푸드 기능에 맞춰 재편한다.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재료 표시에 함량과 원산지 등을 추가하는 등 표시기준도 개선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펫푸드가 준수해야 할 영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0월 ‘반려동물 영양 가이드라인 협의체’를 발족, 내년까지 해외사례 조사·검토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능성 펫푸드 등 신제품 개발을 위한 원료 설정을 추진하고, 약용소재를 활용한 펫푸드 산업화도 지원한다.

 

펫사료협회 “가축용 사료관리법과 차이로 어려움 겪어”..개선 대책에 반색

이 같은 육성대책을 펫사료협회도 환영했다. 그간 펫사료협회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사료관리법 하에 있는 펫푸드를 구분하고, 펫푸드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이어온 바 있다.

협회 측은 “업체들 역시 제품 제조 및 마케팅 등의 과정에서 가축용 사료관리법과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전달하고, 국내에 글로벌 영양 가이드라인이 정착해 반려동물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놓은 반려동물 실증 종합 인프라 ‘원-웰페어 밸리 (One-Welfare Valley)’, 관련 연구개발 확대 계획에도 기대감을 전했다.

보호자들이 반려동물 건강·영양에 대한 실질적 자료를 바탕으로 펫푸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해외 시장 진출을 꿈꾸는 국내 펫푸드 제품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펫사료협회 관계자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하게 상생하는 사회가 성숙하다고 믿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의 사회경제문화적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협회 역시 펫푸드업계가 한국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계, 동물복지 단체 등과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펫사료협회뿐만 아니라 한국펫산업연합회도 이번 대책에 반려동물 영양 가이드라인 마련,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 제정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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