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물보건사 연수교육 시행…12월까지 5시간 필수교육 들어야

올해 7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동물병원 근무 중인 동물보건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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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연수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수의사법에 따른 국가자격증 제도인 동물보건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험이 치러졌으며, 올해까지 2회 시험이 진행됐다.

임상수의사는 수의사법 제34조(연수교육)에 따라 매년 연수교육(보수교육)을 들어야 한다. 동물보건사 자격증 취득자 역시 수의사법 제16조의6(준용규정)에 따라, 수의사와 마찬가지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 동물보건사 연수교육 대상자는 2023년 7월 1일 이전부터 동물병원 근무를 시작해 현재까지 근무 중인 동물보건사다.

현재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지 않거나, 2023년 7월 1일 이후 동물병원 근무를 시작한 동물보건사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은 대면 집합교육으로 시행되며,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9월 17일(일) 일산 킨텍스를 시작으로 12월 3일 제주 맨써드림스페이스까지 총 11번 교육이 진행된다(서울·수도권 3회, 충청권 2회, 경남권 2회, 경북권 1회, 전라권 1회, 강원권 1회, 제주도 1회).

2022년 및 2023년에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올해 7월 1일 이전부터 동물병원에 근무 중인 동물보건사라면 11번의 집합교육 중 한 번의 교육에 참여해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동물보건사 연수교육 신청은 동물보건사 자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수의사와 마찬가지로 연간 10시간의 연수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연수교육 대상자의 연수교육 미이수 시 ⌜수의사법⌟제41조(과태료)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건사 자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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