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집중단속 결과, 동물 미등록 86건·인식표 미착용 333건 적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중...10월 한 달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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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물등록 집중단속 결과, 천 건에 가까운 펫티켓 위반(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집중단속 결과 동물 미등록 86건, 인식표 미착용 333건, 목줄미착용(맹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등 안전조치 불이행 575건이 적발됐다.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9월 한 달간 총 989곳에서 집중단속을 펼쳤다.

참고로, 2019년 집중단속에서는 482건의 지도·단속이 이뤄졌으며(동물 미등록 150건, 인식표 미착용 240건, 목줄 등 안전조치 불이행 73건), 2021년 집중단속에서는 2,304건의 지도·단속이 이뤄진 바 있다(동물 미등록 260건, 인식표 미착용 1,195건, 목줄 등 안전조치 불이행 849건).

한편, 정부는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2019년, 2021년, 2022년에 이어 네 번째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등록 이후 보호자, 주소,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등록한 동물이 사망했을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등록대행 업무를 하는 동물병원을 확인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동물 미등록, 인식표 미착용, 목줄 등 안전조치(맹견은 입마개까지) 불이행, 목줄 길이 2m 이내, 배변 처리 미흡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동물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에는 인식표를 꼭 착용시켜야 한다. 인식표에는 보호자 연락처와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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