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업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도입 `첫 술에 배부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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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이 강원도로 확대된다.

강원도청은 2014년 3억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소규모 양축농가에 수의사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수의사회와 대한수의사회가 도입을 적극 추진한 결과다.

현재까지 진료서비스를 받지 않던 소규모농가에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가에게 수의사의 전문적인 상담∙치료 및 사육기술, 전염병 관리를 제공한다는 목적이다. 수의사의 직접 진료가 의무화된 ‘수의사처방제’의 정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원도청은 지원사업 실시와 함께 동물병원∙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약국을 대상으로 수의사처방제 이행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진료비 지원규모 키워 수의사진료수 더 늘려야 높은 효과 기대할 수 있어

지원사업 참여절차 간편화도 관건

강원도 내 5천여 소규모농가는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연3회, 회당 4만원까지 진료비를 보조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규모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치료를 지원해준다기보다 수의사의 왕진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이 짙다.

이와 관련해 진료비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1년부터 충남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 진료비 보조사업’이 좋은 예다. 수의사회와 지자체가 진료항목 및 표준수가를 합의해 결정하고, 사육규모와 상관없이 진료비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농가는 진료비 지원금액 대비 8.6배의 경제효과를 얻고, 수의사도 진료영역을 확충할 수 있었다.

경기도의 한 산업동물 임상수의사는 “지원사업 덕분에 수의사 진료가 늘면 자가진료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단순한 왕진비 지원만으로는 농가와 임상수의사 모두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지원금액은 적은데 비해 접수∙지급절차는 번거로운 것도 참여의지를 저해시킨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먼저 비슷한 형식의 소규모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을 도입했지만 이 같은 문제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

강원도 관계자는 “진료비 지원사업의 성공에는 임상수의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강원도수의사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임상수의사 보수교육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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