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협,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와 법률자문계약 갱신
공중방역수의사 관련 법률 해석∙검토, 복무 관련 법률 자문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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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가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KDH)와 법률자문계약을 갱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이상민 변호사는 공중방역수의사(3기) 출신으로 7년여간 대공수협 법률자문을 이어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 한국마사회 말복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상민 변호사는 대공수협의 자문변호사로 공중방역수의사 관련 법령 해석∙검토를 비롯해 복무 중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해 법적 근거를 안내하고 있다.
대공수협은 “대다수의 공중방역수의사들이 사회 초년생으로, 자신이 처한 부당한 상황에 법적 근거를 토대로 대응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법률자문계약 갱신을 통해 전국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편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공수협 이재훈 법제정책이사는 “출장비 미지급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는 근무지가 여전히 잔존하여, 법률적 구제방안 수립에 있어 이번 계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대공수협은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와 적극 협력하여 공중방역수의사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변호사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7년간 보다 실질적인 자문을 해드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협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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