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에서도 고병원성 AI 발생..살처분 범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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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종계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인에 따라 살처분 대상 확대

기존 3km 위험지역 내 사육 중인 닭도 살처분..살처분 대상 100만마리 돌파

농림축산식품부는 H5N8형 고병원성 AI의 살처분 대상에 닭을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25일 충남 부여군 홍산면의 종계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전북 고창∙부안, 전남 해남, 충남 부여 발생농가 반경 3km 내에 사육 중인 닭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의심신고 후 AI바이러스가 확인되면, 고병원성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농장과 반경500m 내의 닭∙오리를 살처분한다”면서 “이후 고병원성이 확인되면 살처분 범위를 반경 3km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6일까지 35개 농장 48만8천여수의 살처분이 완료된 상황. 역학관련 농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오리였다. 앞으로 추가 살처분될 42개농장 174만9천마리 중 닭은 142만여마리로 약 80%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살처분 확대조치로 인해 약 25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내다 봤다.

26일까지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농가는 전북 고창∙부안, 충남 부여, 전남 해남의 6개 농가다. 전북 부안과 전남 나주∙영암, 충남 천안의 오리농가에서 접수된 의심신고는 아직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닭이 오리에 비해 전파가 빠르고 사육규모도 10배에 달하기 때문에 산발적인 추가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하다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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